방문요양

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로(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8년 시행)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을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합니다.

서비스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으로 등급판정을 받으신 분
- 질병이나 장애로 장기적인 요양 및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분
- 가지고 계신 질병 관리가 계속적으로 필요하신 분

서비스이용 절차

* 기초상담
전문사회복지사와 전화로 충분한 상담 전화번호: 033-733-4747

* 방문상담
전문사회복지사와 지정요양보호사가 서비스대상자 댁을 방문하여 심층 상담

* 계약 및 서비스 개시

계약서류

- 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
- 기타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보호자,어르신)

이용비용

(2025년 1월 1일 기준)

1일 이용시간 1회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15%) 1달 20일 기준
60분(1시간) 24,580 3,687 73,740
120분(2시간) 42,160 6,324 126,480
180분(3시간) 55,350 8,303 166,060
240분(4시간) 68,030 10,205 204,100
*기초수급권자:무료 / 기타감경:6%, 9% / 일반:15%

시간별 이용비용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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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
1일급여비용  
이용금액(100%)  
본인부담금(15%)일반  
본인부담금(9%)경감  
본인부담금(6%)경감  

1달 20일 기준

※ 기초수급권자:무료 / 기타감경:6%, 9% / 일반: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