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안내
등급신청절차
1-신청서 접수
대상 : 노인성 질환이(치매,파킨슨,중풍,뇌혈관성질환등) 있는 어르신이나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방문조사
1)신청서 접수 후 2주내 공단 직원이 보호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통화시 방문날짜를 정하고, 어르신의 상태나
보호자와의 관계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약속한 날짜에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어르신의 심신상태를 56개 항목으로 체크합니다(1시간 내외)
3-의사소견서 발급 후 공단 제출
방문조사 후 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만65세이상 : 판정위원회 자료 제출전까지
2)만65세미만:신청서 제출시까지
4-등급판정위원회 심의 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 필요 정도 등을
검토하여 보호자에게 판정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등급이 나오신 분들은 1~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6등급 중 하나로 확정이 되며, 등급이 떨어진 경우
우편통보됩니다.
장기요양 등급 구분
장기요양인정 신청대상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 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진적으로 다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 |
|---|---|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진적으로 다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 |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진적으로 다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 |
|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진적으로 다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 |
| 장기요양 5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진적으로 다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 |
| 인지지원 등급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자 |